연세대가 오는 2학기부터 저소득층 학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을 대상자는 연간소득이 2천4백만원 이하이고 지방세 납부액이 5만원 이하인 봉급생활자 가정 학생입니다.
또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한달에 4만5천원 이하인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농어촌 가정 출신 학생도 장학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세대가 오는 2학기부터 저소득층 학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을 대상자는 연간소득이 2천4백만원 이하이고 지방세 납부액이 5만원 이하인 봉급생활자 가정 학생입니다.
또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한달에 4만5천원 이하인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농어촌 가정 출신 학생도 장학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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