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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시설 납품 대가 수뢰' 긴급체포

서울시 교육청 국장급 간부 김모씨가 고등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학교 매점 운영권 등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서울 모 여고 교장으로 있으면서 학교 매점과 식당 운영권을 대가로 한 업체로부터 2천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전해주겠다며 사무용품 업체로부터 받은 9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 학교 매점 운영자 46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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