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영세 자영업자, 국민 기초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사정으로 빚을 떠안은 청년 등 생계형 금융채무 상환 곤란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보고한다.
금융계 등에 따르면 재경부는 신용불량자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 대상자인 영세 자영업자 14만여명에 대해 빚상환을 6개월∼1년간 유예해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거래은행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재기 가능성이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담보없이 신용만으로 재창업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용불량자 중 국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4만명의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KAMCO)가 장부가의 2% 정도로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관리공사는 매입한 부실채권을 유동화하고 기초 생보자를 대상으로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실시해 채권회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기초생보자는 복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독촉을 받지 않게되고 채무 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생보자는 기초생보자의 위치에서 벗어날 때까지 빚 상환이 유예된다.
이와 함께 부모가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연체하는 등 가정사정으로 빚을 떠안게 된 청년 신불자에 대해서는 취업 등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빚 상환을 연기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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