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내정자가 지난 90년대 초반 옛 내무부 지방 행정국 행정과장을 지내면서 천여 만원을 수수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 내정자는 행정과장 재직 당시에 업무편의 명목으로 시장 등으로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천40만원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검증 결과 알고 있었다"면서 "직무 관련 금품수수가 아니라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관행적으로 과 운영 경비를 얻어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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