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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고액후원 '순수성' 의문

<8뉴스>

<앵커>

오늘(22일) 공개된 의원들의 후원금 내역서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일부 고액 후원자들의 경우는 주장대로 순수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많습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원들이 기업의 후원금을 못받게 하고 고액 후원자를 공개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한 이유는 돈으로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일부 고액 후원의 내역을 보면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지난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논의했던 교육위원회의 경우, 교육위원장과 야당 간사가 사학법인 연합회장과 사학재단 이사장들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말 사행산업법 제정을 논의했던 문광위의 경우에는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 감사가 여야 의원들에게 같은 시기에 2백만원을 후원했습니다.

은행과 보험업계가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시기를 놓고 팽팽한 대립을 벌였던 재경위의 경우 한나라당 간사는 유력 금융회사 대표들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고, 여당의 제 2정조위원장은 고액 기부 70건의 절반이 기업인이었습니다.

[이종구/한나라당 의원 : 우리나라에 한 다리 건너가지고 영향력 없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다 마찬가지, 문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복지위 소속 안명옥 의원은 의사협회 회장 등 고액 후원자 대부분이 의사였고, 산자위 이광재 의원의 경우 소관기관 단체장이 후원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개인적인 인연일뿐이라고 강조하지만 의원 개인의 양심에만 맡길 일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민영/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지만 의정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이 주의깊게 살펴볼 대목이다.]

특히 일부 고액 후원자들은 신분 공개를 우려해 직업을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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