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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팔당호 '오염총량 의무제' 도입

<8뉴스>

<앵커>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젖줄 팔당호도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수질을 1급수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오염원은 오히려 자꾸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오염 총량 의무제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수택 환경 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상수원 보호에 특별대책, 수변구역까지 한강 주변 규제는 겹겹입니다.

개발 바람은 규제 틈새를 파고 듭니다.

강을 따라 경치좋은 곳마다 여관, 식당, 주택단지가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그대로 한강 오염원이 되고 맙니다.

하수관로 없는 지역에선 합법적으로 하수를 한강으로 내버립니다.

방류구 표지판의 낡은 문구가 그대로, 강가에서 쓰레기 태운 곳은 북한강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남한강 지류 흑천에도 쓰레기가 뒹굴고 다가구주택 하수가 흘러듭니다.

정화조는 고장났고, 주민은 무관심, 행정관청은 뒷짐입니다.

[양평 용문면 주민 : 10원이라도 내라는 것은 안낸다니까...내일 이사간다고, 집 내놨다고, 강 건너 불구경 하는 거예요.]

팔당호 수질은 15년 전에 1급수 문턱에서 뒷걸음질쳐 2급수로 맴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1급수를 목표로 환경부가 강력한 '오염총량제 의무'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시, 군마다 오염 배출량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 개발을 계획하라는 제도입니다.

[곽결호/환경부 장관 : 오염총량을 규제하지 않고는 분야별로 늘어나는 오염 배출량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팔당호 주변 지역은 '수질정책협의회'를 열고 있습니다.

과제는 '맑은 물'과 '지역 개발', 마주치는 두 목표의 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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