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정일 의원 사전영장 청구

대구지검 특수부는 22일 이정일 의원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정일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측근들을 시켜 상대 후보 진영에 도청 장치를 설치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23일 오후 3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검찰은 또 선거비용에서 2천만원을 빼내 도청비용으로 쓴 혐의로 광주 모 신문사 대표 임모씨도 사법처리 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