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22일 이정일 의원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정일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측근들을 시켜 상대 후보 진영에 도청 장치를 설치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23일 오후 3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검찰은 또 선거비용에서 2천만원을 빼내 도청비용으로 쓴 혐의로 광주 모 신문사 대표 임모씨도 사법처리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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