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 표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정용천 수석부위원장에게 지방공무원법 위반은 징역 4월, 선거법 위반은 징역 2월에 각각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를 이용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지만 파면된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중앙대의원 대회를 열어 민주노동당 공개지지 입장을 밝힌 뒤 특별결의문을 전공노 홈페이지에 올리고, 총파업 투쟁을 주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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