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한일협정 재협상 문제와 관련해 "협정틀 밖에서 정치.외교적 차원의 문제해결 방안을 일본과 협의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관련 대책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21일 국회 통외통위 현안보고를 통해 "한일 협정이 체결된 지 40년이 경과해 한.일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질서로 정착된 상황에 비춰 1965년 한일협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일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과 법리적 해석문제와 관련해 "개인 청구권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는 국내 과거사 청산을 선결과제로 추진하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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