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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체 무더기 적발…과징금만 53억원

<앵커>

임의로 가입시킨 부가서비스에 요금을 청구하고 또 고객유치를 위해서 고가의 경품을 내걸고는 하던 유무선 통신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과된 과징금만 53억원이 넘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고객동의 없이 임의로 가입시킨 부가서비스에 요금을 청구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위원회는 발신자표시와 통화연결음 같은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가입시켜 놓고 요금을 받아온, SK텔레콤에 14억원, KTF에 3억6천만원, LG텔레콤에 2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부가서비스를 이용한 수익확대를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신위원회는 또 차별적인 설치비, 요금면제 행위 등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행위를 해온, KT에 26억원, 하나로텔레콤 6억3천만원, 데이콤에 9천만원 등 유선통신 3사에 대해서도 모두 33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의 경우 타사에서 전환을 한 가입자라는 이유만으로 위약금을 대신 물어주기도 했습니다.

통신위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해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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