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현안보고를 통해 "한일 협정이 체결된 지 40년이 경과해 한·일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질서로 정착된 상황에 비춰 1965년 한일협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일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과 법리적 해석문제와 관련해 "개인 청구권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는 국내 과거사 청산을 선결과제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는 2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현안보고를 통해 "한일 협정이 체결된 지 40년이 경과해 한·일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질서로 정착된 상황에 비춰 1965년 한일협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일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과 법리적 해석문제와 관련해 "개인 청구권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는 국내 과거사 청산을 선결과제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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