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오늘(21일) 정치권 일각에서 독도를 수호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데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장관은 국회 독도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독도수호법안' 추진에 대해 "특별히 한 지역에 대해 수호법을 만드는 것은 독도가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비쳐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경남 마산시의회가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 "도덕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마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국제법적 근거가 없고, 그런 주장을 계속하면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주장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장관은 이어 독도문제를 국제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단순히 법적, 역사적 문제뿐 아니라 법관의 구성 등의 문제 등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의 대응자세와 관련해 "항상 조용한 외교로 가지는 않았고, 이번 에는 강하게 한 것"이라며 "양국간 외교적 경색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영토주권과 역사왜곡은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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