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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장관 "독도 수호법 바람직하지 않아"

국회 독도 특위에서 밝혀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오늘(21일) 정치권 일각에서 독도를 수호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데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장관은 국회 독도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독도수호법안' 추진에 대해 "특별히 한 지역에 대해 수호법을 만드는 것은 독도가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비쳐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경남 마산시의회가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 "도덕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마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국제법적 근거가 없고, 그런 주장을 계속하면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주장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장관은 이어 독도문제를 국제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단순히 법적, 역사적 문제뿐 아니라 법관의 구성 등의 문제 등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의 대응자세와 관련해 "항상 조용한 외교로 가지는 않았고, 이번 에는 강하게 한 것"이라며 "양국간 외교적 경색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영토주권과 역사왜곡은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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