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23일부터 개발행위 제한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3.21 16:48 조회 조회수 행정중심 복합도시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행정도시 예정지인 연기·공주지역에서 23일부터 개발행위와 건축허가가 제한됩니다. 정부는 또 예정지역 지정 공청회 공고일인 오는 24일 현재 1년 이상 해당지역에서 거주해야 이주대책용 택지공급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부동산투기 대책회의를 갖고 행정도시 예정지역에서의 위장전입과 형질변경을 통한 건물신축 등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장관이 왜 군복 아닌 양복을?"…기자 질문에 신경전 '폭발' '실격 처리' 뒤집힌 판정…"결선 진출" 한국 극적 반전 동영상 기사 "삼켰으면 어쩔 뻔" 철렁…유명 식당 음식에 '5cm 칼날' 동영상 기사 부산 여행 다녀와 날벼락…"집에서 발견" 가보니 '드글드글' 동영상 기사 버스 통로 쪽 앉았다가…"이게 욕 먹을 일?" 시끌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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