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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법' 재심요구 청원서 제출

학계인사와 단체 의원 11명 참여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인 최상철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등 학계인사와 수도권 기초의회 의원 등 11명은 21일 '행정도시 특별법' 의 재심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한나라당 박성범(朴成範)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연기·공주특별법은 '국가는 국토균형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헌법취지를 위반해 연기·공주지역 이외 지역 국민이 갖는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행정 중추기능인 총리실을 비롯한 12부를 이전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가 공청회 일시를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2일로 정했다가 개최하지 못한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성범 의원은 소개의견을 통해 "법안 심의과정에서 위헌요소를 지적하는 의견과 국민투표 등을 통한 의견수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국회 차원의 공청회와 국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통한 전면 재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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