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999년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협정은 한일 양국간 배타적경제수역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독도와 독도의 12해리 영해는 어업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한·일 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오 장관은 어업협정을 파기하면 근해어업의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독도 출입 허용에 따른 인명 안전과 해상경비대책으로 독도 경비를 천톤급 이상 대형함정 체제로 강화하고 독도에 대한 무단 상륙기도를 막기 위해 항공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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