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는 10년 이상 군복무자에게도 의료와 주택 지원을 하는 내용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보훈처가 입법예고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전에는 20년 이상 군복무자만 받을 수 있었던 교육, 의료, 주택 지원을 10년 이상 20년 미만 군 복무자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알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훈처는 이 밖에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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