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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의원이 지난주 금요일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는데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대신 불구속 기소를 한 뒤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기로 방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법원에서 이미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음"이라는 판단을 했는데 이를 뒤집을 자신이 없으면 불구속 기소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다시 김희선 의원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바로 28명의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메머드급' 변호인단이라고 하는군요. 기소를 하기 전에 이미 선임계를 낸 변호사들은 공소장에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언론에도 쉽게 공개가 됩니다. 굳이 변호인단 구성을 놓고도 기사거리가 되는 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분들의 면면 때문입니다. ■ 현역의원 10명 등 변호사 28명으로 변호인단 구성 우선 28명 가운데 현역 의원이 10명이나 됩니다. 천정배 전 원내대표와 이종걸 전 원내 수석부대표가 있고요, 최용규, 문병호, 양승조, 우윤근, 이원영, 정성호, 최재천, 이상경 의원입니다. 김희선 의원이 열린우리당 안에서 상당한 중진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군요.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의원 모임도 주도했고 국회 정무위원장도 맡고 있지요. 그러니 이 정도 동료 의원들이 돕겠다고 나서는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의 법사위 소속 의원이 7명 모두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부분은 조금 생각해볼 대목인 듯 합니다. 법사위가 어딥니까. 바로 국회 내에서 법원과 검찰을 담당한 곳이지요. 공식적으로 각종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를 열어서는 책임자를 상대로 질의를 하거나 예산 심의 등을 할 수도 있는 감독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 직접 변호인으로 개입한다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 국회의원 하면서도변호사는 겸업 허용 국회의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변호사 업무는 겸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면 항상 현역 의원들, 그것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변론'을 빙자해서 수사를 하는 검찰을 들락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정감사 과정에서는 공공연하게 자신이 맡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질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시로 국회의원이 되면 변호사 업무도 겸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을 고치는 것 또한 법사위원회 소관 사항이니 어느 고양이가 제 손으로 자기 목에 방울을 달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법사위 위원들이 대부분 변호사들이고 보면 이렇게 자기 손발을 묶는 법을 만들기를 기대하는 건 아무래도 무리 같습니다. ■ 정치개혁 차원에서 의원들 변호사 겸업 금지해야 결국은 정치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이처럼 동료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자의 위치에 있는 변호사 의원들이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하고 차제에 변호사 업무 겸직 허용 규정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재경위 소속 의원이나 재경부 공무원이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이익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금지하면서 변호사 관련 법률을 다루고 또 법원과 검찰 업무를 관장하는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버젓이 변호사 업무를 겸업하도록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해 보입니다. 이번에 김희선 의원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최재천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 한 인터넷 언론과의 회견에서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일부가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직책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변호사 업무에 이용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 "변호사 자격은 갖고 있되 사건 수임을 전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임기동안 변호사 자격을 정지시키는 방안이 나온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인터넷 검색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이왕이면 직접 그런 법안을 발의했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동의는 하고 있다고 하니 일단 한 번 기대해 보렵니다. 이번 일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
법사위원들의 동료 의원 변호
김희선 의원이 지난주 금요일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는데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대신 불구속 기소를 한 뒤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기로 방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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