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항운노조의 구조적 채용 비리가 물의를 빚으면서 여권이 관련법과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인 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을 박탈하는 내용입니다.
민성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과 인천 항운노조의 채용비리는 독점적인 노무공급권에서 비롯됐습니다.
항운노조의 추천이 없으면 하역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운노조는 채용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돈을 뜯어왔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런 해묵은 부패고리를 끊기 위해 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이목희/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 : 항만이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하역회사가 일정규모가 되면 항운노조의 조합원이 돼서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항만과 하역업체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상시고용이 어려운 만큼, 노사정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인력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또 노조와 기업이 반대하더라도 내후년부터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소규모 노조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출연한 펀드에서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민주노총이 어려운 여건에서 노사정 대화 참여를 결정한 만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협의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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