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항운노조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노조의 하역인력 독점공급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열린 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오늘(20일) 영등포당사에게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항운노조의 하역인력 독점공급권을 박탈해 일정규모 이상 항만과 하역,운송 법인이 직접 하역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상시 고용이 어려운 소규모 항만과 영세하역업체의 경우에는 노사정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노동력을 공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와함께 "노사관계법 선진화 방안 가운데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국제적 기준에 맞고 국민의 지지도 있는만큼 노조와 기업이 반대하더라도 내년에 반드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소규모 노조는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활동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면서 "노사정이 출연한 펀드를 만들어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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