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모 은행이 채무자 손모씨의 전 부인을 상대로 "이혼 후 재산분할로 넘겨받은 아파트를 손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시 재산분할 액수가 과다하지 않다면 분할재산에는 사해행위 취소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며 "부인이 이혼 후 세 자녀를 모두 키우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분할재산 1억6천만원은 과다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손씨는 연대보증을 섰다 박모씨의 빚을 떠안으면서 소송을 당했으며 부인과 협의이혼하면서 아파트를 분할재산으로 넘겨줬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