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검찰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전면 확대 시행을 위해 법무부 훈령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도 훈령이 만들어지면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모아 이르면 5월부터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 관련 상담소에서 성실히 상담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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