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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직원의 수리사고땐 본사도 연대책임"

대리점 직원이 애프터서비스 도중에 사고를 내 고객에게 피해를 줬다면 본사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는 대리점 직원이 보일러를 수리하다 라이터를 켜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했다며 김모씨가 보일러 판매업체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본사는 직원과 함께 8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재를 낸 직원이 대리점에 고용된 신분이더라도 보일러 수리업무에 관한 한 대리점 직원은 본사에 피고용자 관계"라며 "직원 교육도 본사에서 담당한 점 등에 비춰 본사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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