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독도특위는 독도를 이른바 '중간수역'내에 두도록 한 현행 한일어업협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협정 재검토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지난 99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에 독도를 중간수역내에 두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일본에 독도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고 오는 21일 첫 회의를 개최해 협정내용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특위는 장기적으로는 독도 관련 예산 확충, 독도관련 특별법 제정, 영유권 강화조치와 자유 왕래를 위한 제도적 보장책 등을 논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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