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성진급 비리의혹에 대한 4차 공판이 18일 오전 10시부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군 검찰과 변호인측은 육군본부 진급과와 이른바 '기관자료'와 관련된 기무.헌병 실무 관계자 등 4명의 증인을 불러 공방을 벌였습니다.
군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육본 진급과 자료관리장교 김모 소령에 대해 개인수첩에 진급 대상자 30명의 명단을 기재한 경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김 소령은 "자료관리 장교로서 업무 편의상 명단을 기재했을 뿐 다른 뜻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무와 헌병 실무자 2명에 대한 오후 공판은 군사기밀 등의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장성진급 비리의혹 재판은 앞으로 몇 차례의 공판이 더 열린뒤 다음 달 중으로 1심 판결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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