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마네현 의회의 조례제정 등 일본의 독도관련 도발을 제2의 한반도 침탈로 간주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7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대일관계 4대기조와 5대 대응방향을 확정해 공식발표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독도와 과거사 관련된 일본의 행태를 식민지 침탈과 궤를 같이하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일제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개인피해자에 대한 권리보호는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서 국가가 박탈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한일협정에 의해 우리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은 직접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와함께 "65년 한일협정 범위밖의 사안에 관련해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인류보편적 규범 준수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