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과 한국의 반응에 대한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반 기사에서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도하려고 애쓰는 듯 보였지만 일부 보수 매체 등은 사설 등을 통해 시마네현의 움직임을 지지하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일본 방송 반응>
공영 NHK는 아침 뉴스에서 일체 관련 소식을 다루지 않았음. 민방들은 양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대부분 한,두꼭지(한국 반발+일본정부 반응)로 처리. 우리와 같은 신문소개 코너을 통해서도 신문들 보도 내용을 인용하며 소개하는 곳도 있었음.
<일본 신문 반응>
모든 신문이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 소식과 함께 즉시 폐기 요구와 독도 입도 완화 등 한국 정부 등 반응을 자세히 소개. 일본 정부 반응과 관련해서는 냉정히 대응해야 한다는 총리과 관계 장관들 발언을 싣고 있음.
특히 정부 관계자들은 별 해결책이 없어 일단 열기(분기)가 식기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토로하면서, "정부에서는 초기에 시마네현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어야 했다는 목소리도 새어 나오고 있다"(마이니치), "'미래지향'이라는 말 만으로는 한국측 반발을 봉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발견했다"(도쿄)는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음.
그러나 사설에서는 중립 또는 진보적인 언론(도쿄,마이니치,아사히)와 우익 성향(요미우리,산케이)의 논조가 크게 대비되고 있음.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모든 분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조례가 성립됐다고 섬 반환을 위해자위대가 상륙할 것도 아니라면서, 중간수역에서 일본 어선들이 한국 어선에 압도돼 조업이 불가능했다는 배경도 이해해달라고 주문.
마이니치는 지방의회의 판단에 정부가 압력을 가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현에는 외교권이 없어 영유권 문제의 구조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며 양쪽 모두 냉정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비해,우익 성향의 요미우리는 많은 일본인들이 독도에 무관심했던 것을 생각하면 조례는 자연스런 것이라고 전제한 뒤, 즉시 폐기 요구는 부당한 말참견이라며 한국 정부와 언론에 냉정하라고 요구.
극우 성향의 산케이는 한국이 자신이 있다면 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걸 반대하냐며 독도 문제의 국제분쟁화를 시도하는 일본 우익의 속내를 여지없이 드러내기도.
<사설 요약: 요미우리신문> : '무사안일주의로는 안된다'
시마네현의회가 2월22일 '다케시마의 날'로하는 조례 제정을 압도적 다수 찬성으로 가결했다.
100년전 이날 현의 고시에 다라 다케시마는 시마네현에 편입됐다. 일본해에 홀로 떨어진 이 작은 섬은 무인도다. 전후,한국에 의한 불법점거가 반세기 이상이나 계속되고 있다.
조례는, '다케시마의 날' 제정은 영유권에 관한 여론 계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고유의 영토인데도 많은 일본인이 무관심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나 다케시마를 '독도'라고 부르는 한국은 격결하게 반발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조례의 즉시폐기를 요구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부당한 트집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독도의 영유권은 긴 세월의 역사와 국민감정이 서로 뒤얽혀 있다. 금방은 해결하려고 해도 무리가 있는 문제다.한국측,특히 정부와 언론에 냉정하도록 요구하고 싶다.
영유권을 둘러싼 다툼의 발단은,1952년에 한국 정부가 공해상의 수역에 관할권을 주장하고 이승만라인을 설정해 그 안쪽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킨 것이 있다. 2년후부터는 경비대원을 상주시키고 있다.
일한국교정상화교섭에서도 영유권문제에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보류하고 해결을 뒤로 미뤘다.
90년대 후반 유엔해양법 조약의 발효에 따라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그을 필요가 생겼을 때도 일한은 영유권을 건드리지 않고 다케시마 부변에 공동관리의 잠정수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결말을 봤다.
문제는 잠정수역에서 어업질서가 확립되지 않고 있는 점에 있다. 주요 어장은 한국어선이 점거해 일본어선은 쫓겨나는 상황이다. 이번 조례의 배경에는 어업관계자의 뿌리깊은 불판이 있다.
한국 정부는 국내여론에 대한 배려 때문에 잠정수역에서의 조업질서를 약속할 정부차원의 협의에 응하지 않아 왔다. 이래서는 일한 마찰은 깊어질 뿐이다. 조기에 정부간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시마네현측은 정부안에 다케시마 문제를 소관할 조직을 두고 학교교육에서도 채택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최대 요망이다.
영유권의 정당성에 관해서는 역사적 경위를 포함해 잘 이해하고 있는 일본인은 어느 정도 있을까. 일본정부는 다케시마 문제의 계발활동에 힘을 쏟아야 한다.
교과서의 기술이나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히트곡을 통해서도 국민이 숙지하고 있는 한국과는 크게 다르다.
영토문제는 나라의 존엄에 관한 기본문제이다. 소홀해서는 안된다. 한국을 자극하지 않아야지 하는 무사안일주의로는 일본국민의 이해는 깊어지는 않는다.
<사설 요약: 산케이신문> : '한국은 왜 제소에 응하지 않나'
한국에 불법점거되고 있는 일본고유의 영토,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가 시마네현의회에서 가결,성립됐다. 이에 따라 시마네현은 다케시마가 현의 일부라는 점의 보급활동을 강화한다. 정부는 다케시마 문제를 국가의 주권 문제로 받아들여 시마네현의 대책을 지원해야 한다.
현직원이었던 고 마나카씨의 저서 '시마네현 독도의 신연구'에 따르면 "다케시마는 에도시대부터 어민이 실효지배해왔다.백년전 1905년 1월 28일 다케시마를 시마네현 소관으로 하는 각의결정을 행하고 이를 토대로 시마네현은 2월 22일 현 소관으로 하는 고시를 냈다.
시마네현의회에서 성립된 '다케시마의 날'은 그 2월 22ㅇ일이다. 일본이 근대국가로서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인 것을 공식 표명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을 시마네현민 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은 잊어서는 안된다.
전후 독립한 한국의 이승만정권은 독도를 한국령으로 하는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일본은 여러번 항의하고 54년 국제사법재산에 제소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은 이를 거부했다. 그후 65년 일한기본조약이 체결돼 독도문제에 관해서는 교환공문에 따라 "양국간에 해결될 수 없는 경우는 조정에 의한 화해를 모도한다"고 됐다.
'조정'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의미하고 최종적으로는 공정한 제3자의 판단을 청하자고 하는 취지다. 한국은 지금도 일본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 62년 중의원 외무위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시 고자카 외상은 "결과에 따른다"고 당당히 답하고 있다.
한국은 감정적으로 반발할 뿐 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청하려고 하지 않는 것인가. 한국령으로 한 자국의 주장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절대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해도 자국의 주장에 자신이 있는 것이라면 일본의 제안에 응하는 것이 당연?.
일본에서도 '다케시마의 날' 조례 성립을 계기로 마나카씨 등이 남긴 연구를 많은 국민이 배워서 다케시마가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한층 심화시키고 싶다.
<사설 요약: 아사히신문> : '한국의 모든 분께'
시마네현이 '다케미사의 날' 조례를 가결했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은 대소동이죠. 정부는 조례의 즉시폐기를 요구하는 항의성명을 내고 시마네현과 자매관계가 있는 경상북도 지사는 제휴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영토'와 '역사'가 뒤얽혀 반일 열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드컵을 공동개최하고 사람이나 문화의 교류를 비약적으로 넓혔던 지금의 일한관계를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일본인도 가능한 한 소동을 크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지만 않으면 안되지만, 친애하는 여러분께도 제발 냉정하게 생각주십사고, 펜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저 섬을 '독도'라고 부르며 한국령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마네현이 다케시마를 편입시킨 100년전은 일본에 의한 한국병합의 길이 열린 해. 때마침 역사교과서 검정도 뒤얽혀 이 문제를 식민지지배의 역사에 겹쳐 보는 여러분 기분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일본이 다케시마의 영유를 주장하는 것은,좀더 거슬러 올라간 역사의 해석의 차이 때문입니다.
세계를 보면 그 옛날,영토다툼에 결말을 보는 유력한 수단은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우리들 일본인이 전쟁하는 것 따위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와 번영을 함께 하는,멋진 이웃나라 사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현실적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이 다툼은 정도껏 해두고 향국의 사이를 깊이 있게 해 나가자. 그를 위해서 지혜를 짜는 것입니다. 40년전의 역사적인 국교정상화 때에도 영유권은 보류한 것 아닙니까.
생각도 해보세요. 여러분의 정부는 반세기도 전부터 섬에 경비대를 두고 실효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측은 유쾌한 일이 아니지만,양국의 관계를 생각해 그걸 참아 왔습니다. '다케시마의 날'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자위대가 올라가 섬을 돌려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실효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시끄럽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했지요.
보통 사람이 사는 섬은 아닙니다. 문제는 어업입니다. 일한양국은 6년전 입회지 처럼 잠정수역(*우리는 '중간수역'으로 부름)을 설정해 공동관리한다는 묘안을 짜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일본의 어민이 한국어선에 압도돼 생각한 것처럼 조업이 가능치 않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 쪽에도 제발 시선을 주시기 바라옵니다.
한국 정부도 대일관계가 한순간 냉각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죠. 여러분 사이에도 이제는 침착하게 행각해야지 하는 사람들도 적잖이 있음에 틀임없습니다.
장래는 영토다툼을 넘어 섬이 우호의 상징이 되는 날로 오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다케시마 문제를 일한이 서로를 함께 생각하는 소재로 하고 싶은 겁니다.
<사설 요약: 마이니치신문> : '40년 우호의 역사를 소중히'
일한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다케시마(한국명 독도)를 둘러싸고 양국관계의 악화가 우려되는 사태가 되고 있다. 시마네현의회가 16일 본회의에서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 한국이 반발을 더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11일 예정돼 있던 방일을 무기연기한 한국의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은 "(독도문제는)한국의 국토와 주권에 관한 문제로 한일관계 보다 상위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논리를 통용시키려고 하면 서로 부딪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일본에는 일본의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입장애서 보면 다케시마는 1905년에 각의결정과 시나메현고시에 따라 일본에 편입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다.
한편 한국에 있어서는 일본 편입은 제2차일한협약에서 외교권이 박탈된 뒤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고 하는 것이다.
주장의 대립은 65년의 일한기본조약체결때도 풀리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양국 정부는 영유권 문제를 미해결의 문제로 안으면서도 우호유지의 노력을 거듭해 왔다. 양국정부가 99년 다케시마 주변을 공동관리의 잠정수역으로 한 것도, 영유권 문제는 보류하고 지역어민에 있어 절실한 어업분야에서 공동 규칙을 만들려고 한 것이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번 연설에서 다케시마 문제를 건드리지 않은 것도,고이즈미 총리가 "냉정히 신중하게 대응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도 그런 걸 의식한 것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역어민들은 한국측과의 어업방식의 차이 등에 따라 "충분한 조업이 불가능하다"는 분노가 축적되고 있다.시마네현의회의 조례안가결에는 그런 지역의 불만을 정부에 냅다 던지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영유권 문제는 국민감정을 자극하기 쉽다. 바로 그 때문에 대립을 부추기는 언동은 서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다카노 주한대사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발언한 것에 한국 언론은 '망언이다'라고 반발하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이어서는 안된다. 일본 대사가 일본 정부의 견해를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마네현의회의 행동에 관해 외교적 배려로 채결은 보류해야 한다고 하는 논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그건 어디까지나 현의회의 자주적 판단에 따르지 안된다. 정부의 압력으로 지방의회의 의사를 바꾸게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령에 걸맞지 않고 해서도 안된다.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조례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현에는 외교권이 없다. 현이 조례를 시행해도 우호유지를 중요시 하는 양국정부의 의사가 확실하다면 영유권문제의 구조에 변화는 있을 수 없다.
한국에는 4월에 검정결과가 나오는 일본 중학 역사교과서에 대한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일한간의 알력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그러나 국교정상화 이래 40년간 거듭 쌓아온 우호관계에 지금 상처를 내는 것은 양국민에게 플러스가 아니다.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사설 요약 : 도쿄신문> : '대립할 때가 아니다"
이웃나라끼리 사귀기가 어렵다.올해는 '일한우정의 해'인데 양국 사이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별안간 풍파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냉정하게 외교의 지혜를 발휘해주기 바란다.
풍파의 계기는 시마네현의회가 성립시킨 '다케시마의 날' 조례다. 1905년 일본 정부가 영유를 각의결정하고 시마네현에 속한지 백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며 제정한 것이다.
한국측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외교통상부는 조례 즉시 폐기를 요구하는 것과 함께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에 대해 정상적이지 않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반응이다.더구나 한국은 4월에 검정결과가 나오는 일부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도 '역사왜곡'이라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로 반기문 장관은 '장기적인 우호협력관계는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반일감정을 부추기지 않도록 냉정한 대응을 바란다.
요즘 일본에서는 '한류'도 있고 양국관계는 양호하다. 이대로는 '일한우정의 해'도 색이 바랜다.
영토문제는 민족잠정이 뒤얽히기 쉽고 그 만큼 해결이 어렵다.
다케미사의 문제도 일본은 역사적인 경위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54년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고 했지만 한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이 경비대 상주, 등재건설 등 실효지배를 강화할 때도 정부는 항의해 왔지만 양국은 서로 얘기도 하지 않은 채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다.
그런데도 유에의 해양법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을 인정한 것을 받아들여 양국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물려 놓은 채 99년에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해 그 주변에서는 양국이 공동관리하는 '잠정수역'에 포함시켰다.
양국의 주장이 영유권문제에서 정면 대립해 해결의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업을 따로 떼서 한 타엽의 산물,외교의 지혜일 것이다.
다만 시마네현 등의 어선은 잠정수역에서 충분한 조업이 불가능해 그런 불만도 현의회 움직임의 배경에 있다. 정부의 무책이 불러온 결과라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
"'일한양국의 공동목표로서21세기의 동북아시대'를 열어 가는 것을 제안한다." 재작년 6월 방일한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렇게 연설했다.
지금 이 지역의 최대 불안정요인인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은 북한의 강경한 대응으로 진전이 없는 채로 있다. 일한 양국이 대립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동아시아에서는 경제를 중심으로 지역연대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일반양국에[의 기대도 크다. 일한 정상의 '미래지향'이 시험받고 있다.
<사설 요약: 니혼게이자이> : '일한우호의 대국(大局)을 지키자'
시마네현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가결한데 대해 한국이 맹반발,일한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다케시마(한국명 독도)를 자국령으로 하는 양국의 입장은 정면으로 대립하지만 이 문제로 서로가 배가시켜온 우호관계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양국은 냉정히 의사소통을 심화시켜, 일한우호의 대국을 지킬 타개책의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
다케시마는 시마네현 오키제도의 북서 약 157킬로미터 위치한다.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자국령에 편입을 정식으로 각의에서 결정, 2월22일에 시마네현이 귀속을 고시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것을 무효라고 주장하고 1951년 이승만 정권이 다케시마를 포함하는 수역의 주권선언을 행하고 실효지배를 계속하고 있다. 양국은 199년 영토문제를 보류하고 다케시마 주변에서 상방공동관리의 잠정수역을 만들었지만 그후도 일본 어선은 어장에서 쫓겨나고 있다. 그래서 시마네현의회는 동 섬 편입 100주년을 지념해서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해,'다케시마의 영토권조기확립을 목표로 운동을 추진"(동 조례)하려고 의도한다.
그러나 한국의 반발은 전에 없이 격렬하다. 한국 정부는 조례의 즉시 폐기를 요구하고, 다케시마에 국민의 입도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경상북도는 시마네현과의 자매제휴관계를 해소한다고 발표했다. 강경한 대항책이 계속 나올 가능성도 있다. 양국간에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일단 다케시마 문제는 한국의 민족감정을 자극한다.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는 제1보가 1905년 다케시마 영유와 같은 해 11월의 한국보호국화였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냉정한 대처'(고이즈미 총리)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대로는 월드컵 공동개최 등 거듭 쌓아온 일한 우호관계가 대폭 후퇴하지 않을 수 없다. 다케시마의 영유권은 견지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양국관계의 악화는 서로의 국익을 크게 손상시킨다.
한국측은 시마네현의 움직임이 정부의 의도를 먼저 알고 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는 것 같다. 우선 양국 정부가 속내를 서로 부딪쳐 보고 신뢰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쌍방이 영토문제 대립을 보류하고 어업분쟁의 해소에 다시 한번 임하는 방법도 있다. 일한우호의 대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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