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등교안해도 출석 인정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3.17 10:24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빠르면 이달말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종전에는 폭력 피해 학생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의 권고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피해학생이 내신성적에 반영되는 학교 시험을 치르지 못하더라도, 직전 성적을 100% 인정받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유승호·임세주, '6년 열애설' 뜨자마자…공식 입장 발표 "차량 뒷좌석서" 14세와 성관계…30대 남성 최후 동영상 기사 독극물 2차례 투여에도 살아났다…깨어난 후 '첫 마디' 동영상 기사 반포대교에서 줄줄이 뛰어내렸다…논란 부른 영상 동영상 기사 '공원 무료 급식' 전면 금지, 왜?…"20년 해왔는데"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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