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학교폭력 피해자 등교안해도 출석 인정

빠르면 이달말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종전에는 폭력 피해 학생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의 권고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피해학생이 내신성적에 반영되는 학교 시험을 치르지 못하더라도, 직전 성적을 100% 인정받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