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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경쟁제한 예규·고시 대폭 철폐

중소기업 기술 보호 위해 '기술자료 예치제' 도입

<앵커>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정부의 예규와 고시가 앞으로는 없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주요정책들을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16일) 연두업무보고에서 우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경쟁제한적인 예규와 고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업간 양극화 해소에도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강철규/공정거래위원장 : 시장에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행이 많이 있어 중소기업의 교섭력 강화를 하는 정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술자료 예치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신기술을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제3의 기관에 맡겨두고 절차를 거쳐 열람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 인터넷이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을 이용해 시장독점을 노리는 기업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문시장의 과도한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 강제투입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아파트, 상가 분양·임대 관련 집단 소비자피해와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각종 부담을 떠넘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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