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영권 참가를 위해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한 뒤 당국에 이를 보고할 때는 취득자금의 조성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등 보고사항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제도를 강화한 증권거래법의 시행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유가증권 발행과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변경 예고했습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경영권 참가를 목적으로 주식을 대량 보유할 경우 보고자의 실체와 취득재원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식 취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금의 조성 경위와 원천을 보고해야 하며, 차입의 경우에는 차입처, 차입기간, 기타 계약상의 주요 내용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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