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
독도 입도 제도 개선 내용
* 독도입도 제도의 연혁
- 해경이 92년 12월부터 입도자 안전을 위해 독도 입도 승인제도시행
- 98년 3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도의 폐지나 타 부서 이관을 검토
- 98년 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기존제도로 가기로 결정
(97년 12월, 독도 특별법 문화재 보호법을 적용해 입도 제한 계속,
다만 어민은 자유롭게 해 주기로)
- 99년 6월부터 문화재청이 독도입도 관련 지침을 마련해 시행
'천연기념물 336호 독도관리지침 5항'
"어업, 피항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도 입도를 제한 한다"
그 이후로 해경과 경상북도가 승인-> 문화재청에 사후보고하는 식
입도 인원 30명 초과, 숙박이나 체류, 행사의 경우는 직접 문화재청이 승인하는 방식. 문화재청은 주로 방송촬영 관련해 외교부에 문의를 해왔고 외교부는 조용한 외교의 기조하에 독도의 국제분쟁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옴
그로 인해 외교부가 입도승인제를 이용해 독도 접근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입도를 제한한다는 비난을 받아.
따라서 한일관계에 긴장이 조성될 때마다 정부의 소극적 대응의 대표적인 예로 독도입도 제한이 거론돼 왔다. 그러나 그것은 첫째, 천연기념물인 독도를 보호하고 둘째 민간인의 안전확보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 독도 입도 관련 통계 수치
2001년 92건 1530명 입도, 1건 불허 (접안 문제로)
2002년 100건 1718명 입도, 2건 34명 불허 (헬기안전, CF촬영)
2003년 60건 1525명 입도, 불허 없음
2004년 120건 1597명 입도, 불허 15건 322명 (언론사 촬영 11건, 순시)
독도를 더 이상 국민 접근 통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정부내 인식하에 독도입도제도를 개선하게 됐다. 이는 우리 정부의 독도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고 뜨거운 국민들의 관심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대원칙>
천연기념물인 독도의 환경보호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독도 입도를 사실상 전면 허용한다. 그 방식은 가이드의 인솔에 의한 입도가 될 것이다. 인원은 현재 1일 100명 1회 70명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문화재청의 자문을 받아 수용 가능한 최대인원으로 바뀔 것임. 구체적인 지침은 문화재청이 경북도지사와 협의해 발표할 것이다. 앞으로 독도에서 이뤄지는 언론취재와 행사도 정부의 독도 영유권 공고화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 구체적 지침은 역시 문화재청이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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