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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가결

찬성 33,반대 2,기권 1표

독도의 일복 귀속을 기념해 2월 22일을 독도, 즉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이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현 의회는 16일 오전 본회의 기립 표결에서 출석 의원 36명 가운데 33명의 찬성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영토권 확립을 위해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제정 취지에 맞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조례 제정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측 한일의원연맹대표단은 마치무라 노부다카 외상을 만나 일본정부의 성의있는 노력을 촉구했지만, 마치무라 외상은 지자체 의회활동에 중앙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현고시로 독도를 자체영토로 편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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