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회사가 갖고 있는 토지 등을 헐값에 사들여 계열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석원 쌍용양회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미필적 의도가 있었지만 기업회생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쌍용그룹 회장으로 있던 지난 98년 회사 소유의 토지 2곳과와 계열사 고속도로 휴게소 3곳의 운영권을 헐값에 사들이는 등 회사에 31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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