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성폭력과 성매매 등 여성 관련 범죄의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피해 여성 등을 대상으로 수사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내일부터 올해 말까지 전국 검찰청에서 성폭력과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피해여성 등에게 인권 보호와 관련한 수사 지침이 제대로 준수됐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런 조치는 성폭력과 성매매 수사와 관련된 지침 등이 마련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수사 담당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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