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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 조례안 가결

2월 22일 '독도의 날' 지정

<앵커>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의 항의와 규탄에도 아랑곳 없이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독도의 날 제정안을 조금 전 통과시켰습니다.

시마네현에서 취재중인 양윤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16일) 독도의 날 조례안은 출석한 현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조례안은 당초 현의원 38명 가운데 35명이 참여한 "독도 영유권 확립 의원 연맹"의 주도로 상정된 것입니다.

이들은 조례안에서 독도의 날을 2월 22일로 정해 주민과 지자체가 하나가 돼서 독도 영유권 조기 확립을 위한 운동을 추진해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의원 연맹 측은 제안 설명을 통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임이 명백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어, 국민 여론을 계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독도의 날' 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시마네현 차원의 제정에 나서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의회 주변에는 일본 각지에서 우익 단체들 수십여 명과 확성기를 단 홍보차량 10여 대가 몰려들어 독도의 날 제정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조례안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어제(15일) 시마네현에 온 독도 향우회 최재익 회장 일행은 오늘 회의 시작에 앞서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혈서를 쓰려다 향우회 관계자들의 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방 의회의 일이라며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일본 정부는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아직 아무런 공식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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