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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확신했다면 무고 아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믿고 고소를 했다면 무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애인과 성적 접촉을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김모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자가 시도한 성적 접촉이 김씨가 반항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더라도 강압성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성폭행이라는 김씨의 주장을 적극적인 거짓말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재작년 5월쯤, 몇달간 교제하던 남성의 '성적 접촉'을 성폭행이라며 고소했다가 재판 도중 취하하자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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