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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보지 엄단"

정부 합동 단속 의지 밝혀

정부가 이른바 증권가 "찌라시"로 널리 통용되는 사설 정보지에 대한 엄격한 단속방침을 밝혔습니다. 잘못된 내용을 담는 경우가 많아 국가 신인도 등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 관계자 일문일답>

<질문>사설정보지 제공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데 인데 어떻게 단속?

<답변>그래서 사실 그동안 수사가 잘 안된 것, 소극적 대응이 그런 이유.   그런데 이를 악용하고 사회적으로 만연한 결과를 낳았다.  앞으로 특정 기업의 신인도, 국가 시책과 국가 신인도에 손해를 끼치는 문제라면 능동적으로 수사하겠다.   국가적인 파장이 큰 사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인지수사도 마다하지 않겠다.   순수 개인의 문제에 대한 것이라면 법률상 한계로 피해자의 의사 존중하겠지만 상습적, 악의적, 제2  제3 범행 우려되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설득해서라도 엄단할 방침.   신용훼손과 업무방해죄, 증권거래법 허위사실 유포죄 등은 사회적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가적 공동질서 해치는 영향 크니까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엄정한 처리 가능.

 <질문> 명의훼손 내용 만들어졌더라도 유포 안되면 처벌 가능한가?

 <답변>공연히 타인의 명예훼손 내용 적시하는 것이라도 혼자서, 제한된 범위내에서 등은 판례에 따라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데 찌라시나 온라인 상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공공연성이 담보되는 것으로 본다.

 <질문>사설정보지는 어떤 것을 말하나?

  <답변>두가지 유형.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고객 상대로 월정 요금을 받거나 회원제 형태로 하는 그런 조직적인 형태의 찌라시가 있고 일과성, 비조직성을 가진 찌라시가 있으니까. 회원제로 대규모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찌라시 제도가 주 타겟. 유포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여러가지 사회 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비윤리적, 비양심적 근거없는 허위 사실 만들어서 특정 개인이나 조직에 심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 상정.

<질문>증권가 찌라시도 인터넷에서 유포되는데 경제적 이득 목적이 아니라 퍼가기 하는데?

<답변>악의적인 경우를 빼고 퍼나르기 같은 것은 상정하지 않아.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 존중.   그러나 퍼나르기더라도 공인이나 조직의 명예에 치명상을 가할 경우라면 수사 대상.   다만 온라인상의 퍼나르기는 수사 자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광범위한 수사.

 <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

 인터넷에서 P2P는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런 것을 단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단속 계속 있었는데 그 뒤 단속 결과는 미미,

<질문>10년정도 된 상황인데 단속 기간에만 잠잠하고 3개월 뒤는 마찬가지, 단속 계획이 따로 있나?

<답변> 찌라시가 문제가 된 경우는 80년대 초부터 증권가 중심으로 경제적 이득 위해 유포, 주식 관련해서 특정 기업의 허위사실 유포시키고 어떤 경우 훼복할 수 없는 치명상, 대형 경제사건의 원인돼서 문제점 인식.   엄단 의지 표현했다가 유야무야된 사실 있어.  하지만 이번에 강도가 분명한 차이. 그때는 검찰 중심으로 기획 수사했는데 사람 바귀면 의지 약해져. 한 기관이 하니까 내사 능력 부족.   이번에는 이를 보완해서 검경 합동, 정보통신부에서 온라인상 여러가지 행위 지원하고 관계 기관들이 정보도 공유하며 수사.단속 절차상 협조도 하면 충분히 3개월이면 의지 가지면 청소가 충분히 될 것이다.

수사와 단속만으로 한계가 분명하니까 사이버 윤리교육도 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 3개 기관이 힘으로 안되면 다른 정부기관이 최대한 돕기로. 지난해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하면서 찌라시에 나와있는 사례를 들면서 고위 공직자 굿모닝 시티 사건 연루설 돌아. 대정부 상대 질의까지 나와. 이때 대검이 단속 공문 내려 보내기도 했는데 유야무야. 이번에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3개월 뒤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이후에도 중간 점검하기로 담화문에 분명히 밝혀. 능력이 되는 한 사후 관린 철저히 하기로.

<질문>사설정보지 소비자에 대한 처벌은?

<답변>보는 관점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 마약 사범의 경우 소비자가 있으니까 공급 사범도 있는 것. 찌라시나 온라인상 명예훼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설정보지도 마찬가지.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소비 계층도 공급원이 없으면 없어질 것. 소비계층도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은 하겠지만 형사처벌만으로 대응하는 것이 능사냐는 의문. 적극적인 계도도 하고 악의적인 소비자는 형사 처벌도. 소비자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서 이득을 취한다면 현행 법률에 의해 처벌. 어떻든 생산, 유통자에 집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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