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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동포 출국후 6개월 뒤 재입국 허용"

"불법체류자도 자진출국시 혜택 부여"

<앵커>

중국과 구소련 국적의 동포들은 출국후 6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할 수 있도록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불법체류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심석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는 중국과 구소련 국적 동포들이 합법 체류자인 상태에서 자진 출국하면 6개월 뒤에 다시 입국해 취업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출국 기간은 다음주부터 오는 8월 말까집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작년 합법화된 불법 체류자들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진 출국해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법 체류중인 동포들은 항공권이나 선박 탑승권과 여권을 갖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 출국 신고를 한 뒤 출국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희/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 중국이나 러시아 공관에 출국 확인서를 제출하면 바로 입국 사증을 발급해줍니다.]

법무부는 또 불법 체류자라도 이 기간에 자진 출국하는 중국과 구소련 국적 동포들은 출국 후 1년이 지나면 재입국을 허용하고 범칙금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안에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5년 동안 입국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도 중국이나 러시아 동포의 출국에 협조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출국시킨 인원만큼 인력을 곧바로 고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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