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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혐의' 김희선 의원 영장 기각

법원, "송 씨 신빙성 의심"…기각

<앵커>

2억천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형량이 무거운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하려던 검찰의 방침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죄명은 배임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김 의원이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후보 경선에 나선 송모씨로부터 '공천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천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재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송씨 말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면서 "김 의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데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김 의원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우려도 별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희선/열린우리당 의원 :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드리면서,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배임수재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엇갈림에 따라 김의원의 공천헌금 혐의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재판과정에서도 계속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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