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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장마차, 조리 안해도 불법"

<8뉴스>

<앵커>

음식점 신고는 안 했다. 하지만 조리도 하지 않았다. 손님들이 직접 조리해 먹는 포장마차.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양평에서 포장마차를 하던 변모씨는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변씨는 직접 음식을 조리하지 않은 만큼 음식점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며 반발했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신은 고기와 조개 등을 팔기만 했을 뿐이고, 이를 직접 구워먹은 것은 포장마차를 찾은 손님들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식당에서의 조리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기와 화로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며 변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정석/대법원 공보관 : 손님들이 직접 구워 먹도록 했더라도 조리기구와 식사 장소 등을 제공했기 때문에 스스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한 것과 같이 봐야 한다는 판결이다.]

조리를 직접 하지 않았다면서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피해보려던 변씨,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음식점 업주가 손님에게 조리를 맡긴다 해도 보건 위생의 책임까지 떠넘길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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