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을 중심으로 떠도는 속칭 '찌라시'라고 불리는 사설정보지에 대해 정부가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법무부와 정보통신부, 경찰청은 15일 합동담화문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석 달 동안 사설정보지를 통해 이뤄지는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히 허위정보를 만들거나 악의적으로 뿌린 사람은 모두 구속 수사하고, 악성 소문의 진원지는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희 법무부 차관은 "사설정보지를 통한 허위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인권침해나 기업신용도 훼손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키는 등의 폐해가 위험수위를 넘어 합동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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