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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형사절차 첨단화 추진

<앵커>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IT기술을 이용해서 형사사법체계를 첨단화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수사와 재판, 민원업무 처리에서 종이와 서류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단순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에도 사법처리 절차는 몹시 복잡하고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경찰서에서 조서와 서류를 만들면 검찰은 다시 이를 검토해 약식기소하고 법원에서 수사자료를 보고 약식재판에서 결정된 형량을 우편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장영표/서울중앙지검 수사관 : 순서에 맞춰 빨리 처리하려 해도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점점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혁신위원회가 추진하는 '통합형사사법체계'가 구축되면 양상은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무선단말기로 신원확인과 증거수집, 조서 작성이 이뤄지고 바로 전산망을 통해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검찰이 약식기소하면 법원 역시 전자재판을 해서 이메일로 판결문을 보냅니다.

서너달씩 걸리던 과정이 불과 사나흘만에 끝나게 됩니다.

검찰, 경찰, 법원, 교도소 등에서의 민원업무도 인터넷의 통합 민원창구를 통해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박준모/사법체계구축기획단장 : 형사사법 업무에 종이와 서류가 사라져 업무 부담이 대폭 간소화돼 낭비가 방지되고 민원이 쉬워져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입니다.]

혁신위는 올 상반기에 최종안을 정한 뒤 내년 11월까지 기반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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