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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택 전 체육회장 구속수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고 토지를 헐값에 넘겨받은 혐의로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을 15일 새벽 구속수감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8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택지개발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로 개발지역내 토지를 실거래가의 3분의 1 정도에 넘겨받아 3억4천여 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씨와 공동으로 땅을 구입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조만간 소환해 이씨에게서 인허가 청탁을 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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