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병원 비리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위 수사관계자로서 청렴성을 지키지 않고 타인의 이해관계에 개입, 사회적 손해를 끼치고 공직자 신뢰를 추락시켰다" 고 밝혔습니다.
최 전 총경은 강남의 한 병원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규선씨로부터 1억 2천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으며, 수사과정에서 3억원의 또다른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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