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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없는 전자형사절차' 2007년 실현

수사와 재판, 형집행에 이르는 모든 형사사법 업무와 관련 민원이 하나의 전산망에서 처리되는 통합형사사법 체계가 오는 2007년부터 구축됩니다.

정부 혁신위원회는 종이없는 형사사법절차 구축을 위해 지난달 검찰과 경찰, 법원과 법무부 등 4개 형사사법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기획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체계가 구축되면 민원서류 발급과 사건 진행상황 조회 등 모든 민원을 온라인상에서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며 수사와 기소 등에 걸리는 시간과 절차도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기획단은 우선 내년 11월까지 참여기관 사이에 전자 형사절차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뒤 2007년까지 연계기관을 국세청과 관세청 등으로 확대하고 인터넷상의 통합민원창구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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