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내고 계시죠? 자동차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면 어떤 경우에 할증이 붙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김지연 아나운서가 알려 드립니다.
<아나운서>
차를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다면 10% 한도에서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나 무면허 운전 같은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으면 많게는 30%까지 보험료 할증이 붙습니다.
사고를 내도 보험료가 오르는데,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는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없이 보험처리가 됩니다.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차를 도난당했거나 파손당했을 때, 차에 불이 나거나 떨어진 물체에 차가 파손됐을 때는 무과실 사고로 인정돼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또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해 자신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료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무과실 사고라고 해서 무턱대고 보험 처리를 했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3년 동안 보험료 할인이 정지되는 데다 올해부터는 무과실 사고가 한 해에 두 건이 넘을 경우 10%의 보험료 할증이 붙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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