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작업장 쾌적해도 과로누적 사망은 업무상 재해"

작업장 환경이 쾌적하다고해도 근로자가 교대·연장근무로 과로가 누적돼 병이 갑자기 생겨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는 출근길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숨진 허 모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가 맡은 업무가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고 작업환경이 쾌적하지만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려 왔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