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환경이 쾌적하다고해도 근로자가 교대·연장근무로 과로가 누적돼 병이 갑자기 생겨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는 출근길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숨진 허 모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가 맡은 업무가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고 작업환경이 쾌적하지만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려 왔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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