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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학회, 정부지원 교육예산 전용 논란

사무실 임대료·'비자금' 조성 등 유용 의혹

사단법인 한국영화학회가 정부에서 지원받은 교육예산을 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영화계의 한 관계자는 13일 한국영화학회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받은 2004년도 초ㆍ중등학교 영화교육 예산 수천만원을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학회가 지난해 문화부에서 받은 예산 15억원 가운데 수천만원을 교육사업과 무관한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했고, 학회 운영위원들에게 연구비를 과다지급했다 일부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마련해뒀다고 말했다.

실제로 학회 내부의 2004년도 예산지출안에 따르면 사무실 임대료와 월세ㆍ관리비 등 사무실 경비로 5천만원 가량이 소요됐으나, 문화부 제출용으로 작성된 예산안에는 이 항목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부 관계자는 "국고에서 지원된 예산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댈 수 없게 돼 있다"며 "학회가 제출하는 예산지출안을 꼼꼼히 살펴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회 측은 "학회의 규정을 어겨서 제명당한 A교수가 학회를 모함하기 위해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예산 편법 지출 의혹을 일축했다.

학회는 이어 "운영위원들로부터 예산으로 지급된 연구비 등에서 약간씩 추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열악한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되돌려준 돈이다"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 학회의 교육위원장 제명을 둘러싸고도 A교수와 학회 측은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교육사업을 주관하다 7일 학회에서 제명된 교육위원장 A교수는 학회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제명은) 학회장이 영화 교육위원회의 사업비를 학회 사무실 비용으로 전용하자는 요구를 거절한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화학회는 공지사항을 통해 "A교수가 영화교육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해 독립한다는 의지를 피력해 제명했다"고 반박했다.

영화교육위원회가 학회 내부 조직인 점에 비춰 독자적인 활동을 하려는 것은 학회 정관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어서 규정에 따라 A교수를 제명했다는 것이다.

문화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초ㆍ중등학교 100곳에 영화 강사를 파견하는 '영화강사 풀'제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이를 한국영화학회가 담당해오고 있다.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에 상정돼있는 문화교육진흥법안이 통과되면 문화부는 초ㆍ중등 학교의 영화ㆍ연극 등 사업 주체를 기존의 여러 학회에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통합해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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