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사이버게임만을 별도로 규정.통제.지원하는 '게임진흥법'의 제정이 추진됩니다.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현행 음반.비디오 및 게임 관련법은 게임에 대한 규제 위주의 내용이라며 건전한 게임문화와 게임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게임진흥법'을 이번 주내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게임진흥위원회를 설치해 게임 관련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과 각 부처간 조정 역할을 맡도록 했습니다.
또 민법상 재단법인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법정법인으로 규정하고 명칭도 '한국게임진흥원'으로 바꿈으로써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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